보건복지부는 12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과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심사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복지과장은 “12월 12일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되도록 강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지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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