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조례안은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되었다.
조례안을 토대로 인천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시민건강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주민 대표 등 인천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건강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여 인천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성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개최되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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