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상주시의원, 개정 발의…‘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19-12-12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산과정 주민 직접 참여토록 제도 보완

  •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에 기여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상주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보장하고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국정 기조에 발맞춰 더욱 공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발의 했다”고 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전원 공개 모집하고,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대상자를 위원 외에 시민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민지현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반 규정을 정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