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ADD등에 따르면 대전 고용노동청 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57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중 32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도 1억 3480여만 원이 부과됐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실험기기에 대한 사용 중지도 이뤄졌다.
한편, ADD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니트로메탄 실험 도중 폭발이 일어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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