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 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부성분 분석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또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검출됐으며,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고,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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