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신고자 김모(38·여)씨는 가전제품에서 타는 냄새와 불꽃을 발견, 곧바로 119로 신고한 뒤 자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현장에 석수119안전센터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된 상태였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집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다”면서 “1가정 1소화기를 구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