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 납세자 적극 보호...'세무조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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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9-1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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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해 조사 대상 위원회 선정 기업 한정"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만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업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 가산세를 감축할 수 있도록 사전 세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에 맞춰,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임의로 선정하던 것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 취득 시 이전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유망 중소기업에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로 유예대상 폭을 넓혔다. 

시는 또 세무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조사기간 통지, 권리구제방안 안내 등을 명확히 해 기업 스스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 취득이나 법인신설 후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돕는 컨설팅도 적극 전개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92개 기업에 지방세 세무 컨설팅을 해 198억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적기에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을 지원, 세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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