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손실이 발생한 지 11년 만의 결정이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의 사기성은 제외하고 불완전판매만 인정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A기업에 41%, B기업에 20%, C·D기업에 15%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 여부는 심의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책임만 심의했다.
이에 불완전판매에 적용되는 배상비율 30%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했다. 배상비율 하한선은 10%이며, 상한선은 따로 없지만 불완전판매의 경우 최대 50%를 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가령 판매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나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는 배상비율을 높였다.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는 배상비율을 경감했다.
이들 4개 기업의 배상비율은 평균 23%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판결한 평균배상비율 26.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124개 피해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3개 기업에 5~50% 범위에서 총 10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금감원은 조정 성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 이 협상에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A기업에 41%, B기업에 20%, C·D기업에 15%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 여부는 심의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책임만 심의했다.
이에 불완전판매에 적용되는 배상비율 30%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했다. 배상비율 하한선은 10%이며, 상한선은 따로 없지만 불완전판매의 경우 최대 50%를 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는 배상비율을 경감했다.
이들 4개 기업의 배상비율은 평균 23%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판결한 평균배상비율 26.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124개 피해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3개 기업에 5~50% 범위에서 총 10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금감원은 조정 성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 이 협상에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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