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이날 협약식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박윤국 시장, 이계삼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무진과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이종진 이사장을 포함한 조합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포천시는 백운계곡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인협동조합은 불법행위를 근절해 백운계곡을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삶의 터로 만들어 가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포천시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한다는 경기도의 계획에 발맞춰 지난 6월부터 백운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간담회를 거쳐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