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6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통문화의 정의, △시장의 책무 △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전통문화’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으로 정의했다. 또 시가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도 5일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한명훈 의원은 “우리 고유 전통문화와 유산들이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산의 유·무형 예술과 생활양식을 적절하게 육성한다면 전국에 내로라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