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오늘 패스트트랙법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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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2-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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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이견 원인…문희상 의장, 16일 3당 원내대표 재소집

국회는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신청 토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필요하다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 줄 생각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월요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재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는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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