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답변을 연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미룬 것은 지난 9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전 장관 인권 침해 관련 청원은 지난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한 달간 22만 643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를 채운 셈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답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10일 '조국 임명 청원' 및 '조국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의혹과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미룬 것은 지난 9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전 장관 인권 침해 관련 청원은 지난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한 달간 22만 6434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답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10일 '조국 임명 청원' 및 '조국 임명 반대' 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의혹과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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