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3일 평생학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2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어린이집 노무관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안심보육실현을 목표로 어린이집 내 올바른 근로관계를 정립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원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김충모 노무사를 초청, 보육교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새로 개정된 여러 노동 법률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설미현 보육정책과장은 “광명시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실현과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질 높은 보육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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