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도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동비율 100%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투표에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국당이 막을 방도도 없다.
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제 1, 2당의 역할에 한계가 생기면서 결국은 선거법을 다시 고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민생과 안보, 경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선거법에 온 나라의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나"라며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이 선거법 개정안은 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느냐 무너지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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