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흔들리는 '4+1' 협의체...단일안 마련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19-12-15 16: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주 '연동형 캡 사수' vs 정의 '군소정당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

  • 17일 예비후보 등록일..민주 "선거제 개혁, 더 미룰 수 없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 여부다. 잠정 합의안에는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협의체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잠정 합의는 이뤘으나, 민주당과 나머지 소수정당 간 이견이 불거졌다. 특히 바른미래·정의· 민주평화당의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정의·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민주당에 연동형 캡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도입 시 실질 정당 득표 연동률이 30% 안팎으로 떨어져 당초 합의했던 '연동률 50%'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캡'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은 물론 캡의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민주당 의석(129석)을 고려하면 의결정족수(148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반발보다 정직하게 말하면 '4+1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었다"며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 동력을 저하시키고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선거제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 드러났다.

4+1 협의체의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석패율제와 관련해서 정의당과 이견이 있다"며 "비례 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례제의 취지와 석패율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석패율제 취지 자체가 지역구도 타파, 넘을 수 없는 한계적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석패율을 적용하려면 권역별로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13일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4+1 협의체에 소속된 정당 및 정치 그룹과 물밑 협상을 시도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정당 및 정치 그룹 대표와) 만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4+1 협의체 전원이 참여한 협상에 대해선 "한 자리는 쉽지 않다. 개별 접촉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선거제 개정안 단일 수정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엄포한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정안 단일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계속 뒤로 미룰 순 없다"며 "일단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라는 시일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