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스포츠 활동을 별도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모집 대상은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의 만 5~18세 유·청소년(군포 거주)이며 공식 홈페이지및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결과는 2020년 1월 중 문자로 발표되며, 지원 대상자는 태권도와 검도 등 관내 스포츠시설 75개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이용시설을 8개월(월 한도 8만원)간 이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