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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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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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육아휴직제도·자녀돌봄 10시 출근제 등 양육주기별 맞춤지원 호평

T커머스 업계 1위 K쇼핑 운영사인 KTH와 KTH 노동조합이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최 ‘가족친화인증’에 이어 올해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

2008년 시작된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생활 균형제도를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도로, 가족친화경영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해왔다.

 

KTH가 워라밸 우수 기업문화 및 지원제도를 인정받아 지난 13일 여성가족부 주최의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으로부터 김태환 KTH 전무(오른쪽)가 수상하는 모습.[사진=KTH 제공]



KTH는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기업문화와, 균형 잡힌 일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노사가 함께 적극 시행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에 장관상을 받았다.

KTH는 임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양육 주기에 따라 △출산 시 자동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직원 대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2→3시간)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3→5일) △육아, 병간호 등 돌봄 필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확대(90→120일) △초등 1학년 자녀 등교 후 10시 출근이 가능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급여감소 없이 주 35시간제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철수 KTH 대표는 “임직원들이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더욱 거듭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진복 KTH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협력해 가족친화 직장문화의 정착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워라밸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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