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가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조정·협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논평은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논평은 이번 대책에 대해 “2018년 기준 영업이익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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