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국세인 소득·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내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시는 올해 납부대상자 중 1,620여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정업무 및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택스 전자신고에 대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위택스 전자신고 매뉴얼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간편신고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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