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사상 첫 1000억원대…전년대비 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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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2-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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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연속 감소세...98년보다 63조3513억원 줄어

  • "SK 54억·HDC 50억 9월 중 전액 해소...12월 현재 카카오 2억원 뿐"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사상 처음 1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작년보다 60% 가까이 줄었다.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98년(63조4594억원)보다 99.98%(63조3513억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공개한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기준 59개 대기업집단 중 7개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액은 1081억원이었다. 1721억원이 해소되고 124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작년(2678억원)보다 1597억원(59.63%) 줄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고, 2017년(2945억원) 대비 9.1%(267억원) 감소한 지난해와 비교해도 대폭 줄어든 수치다.

채무보증 집단에는 SK, HDC, 카카오가 새로 추가되고,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한 롯데, 농협, 하림, 코오롱이 빠지면서 전체 집단 수도 1개 줄었다.

채무보증이란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돈을 빌릴 때 신용이 있는 제3자가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신용이 떨어지는 자회사에 대해 보증하는 걸 의미한다. 정부는 1998년부터 계열사의 동반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106억원으로, SK·HDC·카카오 3개 집단이 각각 54억원, 50억원, 2억원을 보유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된 채무보증이지만,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채무보증 회사의 계열사 편입 등으로 일정 기간(2년) 적용 유예를 받는 것을 뜻한다.

카카오와 HDC는 지난 5월 채무보증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고, SK는 작년 10월 채무보증 관계가 있던 유빈스·유빈스홀딩스·피아이유엔 등 3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유빈스는 유빈스홀딩스와 피아이유엔으로부터 각각 36억원과 18억원의 채무보증을 받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 9월 SK와 HDC가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전액을 조기 해소해 12월 현재 잔여 채무보증은 카카오의 2억원 뿐"이라며 "대기업집단이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대부분을 해소하며 채무보증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총 1256억원이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올해 5월 기준 91.56% 감소했으며, 카카오의 2억원만 남아있는 12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99.84%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했던 롯데·농협·하림은 1년 사이 각각 549억원, 336억원, 371억원을 전액 해소했다.

산업 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수출입 금융 등을 이유로 허용되는 채무보증액(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작년보다 465억원(32.71%) 줄어든 975억원으로 GS·두산·OCI·KCC 등 4개 집단이 보유했다. 작년 5개 집단이 보유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액 1422억원 중 코오롱 69억원(100%), OCI 219억원(68.73%), GS 153억원(29.82%), KCC 24억원(6.67%)이 각각 해소했고, 올해 새로 생긴 것은 없다.

정 과장은 "올해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이 대폭 해소되면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사실상 근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난 1998년 제한 정책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오던 채무보증 금지가 이제는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5년 2조원대에서 2016년 3212억원으로 대규모 해소된 후, 대기업 채무보증 규모가 현저히 작아져 점차 소멸하는 구조로 변했다"며 "기업들이 자금 조달 관행을 개선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노력이 이를 더 가속화했다"고 덧붙였다.
 

1998년 이후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변동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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