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0.1%p~0.8%p 높여 최저 0.6%~최고 4%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혹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집값이 94억원을 넘는 경우, 최고 4%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방안.[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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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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