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0.1%p~0.8%p 높여 최저 0.6%~최고 4%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혹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집값이 94억원을 넘는 경우, 최고 4%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방안.[자료=기획재정부] 관련기사한동훈 "추경 액수 확대해야…부동산 세금은 줄일 때"미봉책 그친 12조 필수추경…나라빚 쌓여도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 #기재부 #부동산 #종부세 좋아요0 나빠요0 최지현 기자tiipo@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