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13개동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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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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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내 13개 동(洞)을 집값 상승을 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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