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 지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전인 내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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