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홍남기 "주택시장 불안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9-12-16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현미 "2022년부터 주택 공급 원활하게 하는 절차 진행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 "한 해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2022년부터 다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급 감소가 공포 마케팅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과의 일문일답.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책 실패가 아닌지. 이 대책 이후 매매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홍남기 부총리)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세제 정책을 적용해왔다. 여러 현실적 여건 때문에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올라가진 못했으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다.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반영됐다.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당장 17일 시행은 너무 급작스럽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시행은 23일인데 그 전에 신청하면 피할 수 있는지. 창구 혼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은성수 위원장)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는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신규 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혼란은 없을 것이다. LTV 강화는 은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 이달 2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오후 3시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협회장 등 모시고 협조·교육을 당부할 것이다. 실무 안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LTV 한도 축소 기준을 시가 9억원으로 한 배경은.
=(은 위원장) 세법 등 대출 기준이 9억원이 많다. 또 9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선도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효과적일 것이다.

▲2020년부터 서울 주택 총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는데.
=(김현미 장관) 2021년 한 해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2022년 이후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작용해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는데 팩트를 중심으로 홍보되면 좋겠다.

▲초고가 주담대 금지에서 초고가의 기준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아파트만 적용된다. 주택이나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종부세 상향조정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 규모는.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개별 거주자별로 종부세 부담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정책으로 종부세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산이 어렵다.

▲9억원 이상 LTV 강화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하라는 것 아닌지. 청년·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김 사무처장)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저해한다. 오르는 집값을 계속 담보대출로 받아줄지,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 주택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보유세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 세제실장) 보유세는 종부세, 지방세 안에는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는 거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선 보유세 부담 강화가 종부세 부담 강화와 같은 의미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할 수 있나. 주택 시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김태현 사무처장) 시가 기준은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도 있는데 위에 시가가 없을 경우 적용한다. 시세는 15억원인데 매각은 14억9000만원에 됐다면 대출 안 된다. 시세 기준이다.

▲청약 관련 재당첨 제한 강화는 소급 적용되는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청약 당첨 요건 강화는 관련 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본다. 개정된 규정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부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