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관내 85개단지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단지내 공용시설물(외벽 도색, 도로, 어린이놀이터시설, 자전거보관소, 옥상방수, CCTV, 엘리베이터 등)의 유지보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 경비실,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 등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의왕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29개 아파트 단지에 총 3억 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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