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文대통령 국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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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2-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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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집행준비 돌입해 일자리 사업 차질 없도록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쟁에 빠진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즉시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에서 참석자들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안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명 '민식이법'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김용균 씨를 언급,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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