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49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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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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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납부...올해 총 부과액 1조 1395억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올해 부과한 자동차세 총액은 1기분 3753억원, 2기분 3496억원, 매달 수시로 받은 연납액 등을 포함해 총 1조139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1조839억원 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12월31일 자동차를 보유한데 따른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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