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인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42.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 의무’에 대해 학생 응답자의 43.5%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하였는데 봉투 겉면에는 절취가 가능한 표준근로계약서 2장이 들어있다.
대봉투를 받아본 한 청소년은 “일터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근로계약서 대봉투로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보였다.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일하는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계획했다”면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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