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 도출…오후 민주당 포함 회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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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2-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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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캡 한시적 수용·석패율제 도입 골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21대 총선에 한해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선거법 초안에 근접한 내용으로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군소야당 간 이견까지 정리된 만큼, 4+1 협의체는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합의안 최종 확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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