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인가 등을 득한 개발 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인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인가(변경 인허가 포함) 등을 받는 부과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은 임시특례 시행 이전 면적인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으로 환원돼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 사업은 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적용된다.
한편, 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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