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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구멍…"전세금 반환용 대출 허용"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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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19-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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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S 시스템 보완…임대인 피해는 보증기관‧은행간 협의

금융당국이 12·16 부동산 대책 중 문제로 지적된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 대출 회수'와 '전세 대출 회수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해 보완·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우회 대출 논란이 있었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본지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관련 쟁점 사항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전세 대출 차주의 주택 보유 여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지

정부는 전세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 즉시 대출을 회수토록 했다. 전세 대출을 이른바 갭투자 용도로 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한 달에 수만 건이 이뤄지는 전세 대출 차주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바로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즉시 대출 회수가 어려워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HOMS)을 통해 은행이 전세 대출자의 고가주택매입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확인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조금 단축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고가주택매입을 위한 전세 대출 회수로 인해 집주인(임대인)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전세 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산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당장 갚으라는 은행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집 주인이 갚아야 한다. 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세입자 대신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 받고, 이후 해당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의 경우 임대인에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이번 대책 취지에 맞게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증기관‧은행과 협의해 내년 1월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가능한지

애초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16일 대책 발표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은 생활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18일 이후 신규로 사는 투기지역‧투기 과열 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도 동일하게 금지했다.
 

금융당국이 12·16 부동산 대책 중 문제로 지적된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 대출 회수’와 전세 대출 회수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해 보완·시행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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