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밤에 전격 접수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다. 사건은 하나인데 공소장만 두개가 된 것이다.
지난 11일 1차 공소장(9월6일자)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추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찰이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초 정경심 교수가 2012년 9월 6일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최선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딸 조모씨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난 11월 11일 검찰은 두 번째 공소장을 접수시키며, 정 교수가 2013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표창장에서 직인부분만 컴퓨터로 스캔해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먼저 제출한 1차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가지 공소사실을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첫번째 공소장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차 공소장은 검찰 스스로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날 검찰의 추가공소장은 무죄판결, 혹은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날 밤에 전격 접수시켠 첫 번째 공소장(9월 6일)이 사실상 ‘백지 공소장’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9월 6일 첫 공소장을 접수 당시부터 할 때부터 논란의 여지가 컸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당시에도 ‘피의자 소환도 없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소장만 접수시켰다’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검찰은 “혐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나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었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첫 번째 공소장은 공소기각이 되거나 무죄선고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검찰 스스로 두 번 째(혹은 추가기소)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소장 철회가 아닌 추가기소를 택한 것은 최악의 경우 1심을 포기하더라도 2심 이상 상급심에서 다시 공소장 변경 등 반전을 노리겠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지열 변호사는 “원칙대로라면 검찰 스스로 첫 번째 공소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하지만 그럴 경우, 첫 번째 기소 자체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지만 추가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기소라는 무리수를 선택한 것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그 경우에는 공소 제기 후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했다는 점이 또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 없는 것을 일단 접수시킨 뒤에 나중에 강제수사로 혐의를 찾아 공소장을 채워 넣는 방식”이라면서 “형사소송법상 인정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보겠다는 생각을 검찰이 할 수는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분위기가 일선 지방법원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다수 서울고법에 재직 중이며 실재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줄어든 사례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형로펌 소속의 현직 변호사는 “재판은 생물이기 때문에 열리기 전에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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