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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기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하는 1인 명의로 등록(다수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신규허가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관내 소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금융권 대출권 문제로 인해 공동대표 1인을 추가해 등록신청 한 사항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불허해야 하며 관련 개인사업자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
이에, 양주시는 해당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한다’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해 경기도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 공동대표 신청 제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따른 사후책임 문제와 소비자보호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공동대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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