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의류건조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의 건조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내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LG전자에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반면 LG전자 측은 8월부터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LG전자는 세척 프로그램 및 필터 성능 향상, 건조기 내부바닥 및 배수펌프 구조의 개선을 통한 잔존수 최소화, 녹 발생 부품으로 인한 성능 저하 시 무상수리 등을 골자로 한 시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위자료 지급 대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8일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내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LG전자에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LG전자는 위자료 지급 대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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