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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 사학 방지한다…임원 친족관계·업무추진비 공개로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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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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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하고 책무성 강화

  •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시 임원 지위 박탈

  • 교수단체·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안에 실효성 의문 제기

  • 교육부, 18일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사립대학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사립학교에 대한 상시감사체계도 구축되며, 처음으로 사학비리 감사 처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수와 교직원 인사를 비롯해 교비횡령 등 부정을 저지른 사학법인의 경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사진=교육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등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 10개 모두 담겨
이날 발표된 사학혁신방안에는 지난 7월 사학혁신위원회가 교육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 10개 내용이 담겼다.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와 26개 제도개선 과제다.

이번 사학혁신방안에 처음 반영된 내용은 사학법인에 대한 상시감사시스템 구축과 감사 처분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감사 처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비리 사학 임원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처분 사례 분석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1000만원 이상 횡령 임원 승인 취소…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상임이사로 확대한다. 1000만원 이상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1000만원 미만 회계 부정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회계부정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고, 개방이사는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을 제외해 선정하는 등 결격사유 요건도 강화된다.

임원 간 친족관계도 공개된다.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개방이사에서 제외해 법인·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비리 임원을 당연 퇴임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교피아 방지를 위해 교육 공무원의 취업 제한 범위를 기존 총장 등 보직 교원에서 일반 교수나 무보직 교원으로까지 확대한다.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가 운영되며, 감사 처분 기준 마련 및 감사 결과도 전문으로 공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 “교육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방기”
발표 직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에 있다”며 “개방이사 문제, 교원에 대한 위법적 재임용 거부 등 교육부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안은 사학개혁을 위해 교육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요구하고 제시해왔던 대안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며 “일부 정치권과 사학재단의 전 방위적 저항이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충분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접근하는 방향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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