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비리'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감찰 중단과 관련해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조 전 장관 진술과 대조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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