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④코세페 때 1일 부가세 10% 환급...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때 구매금액 일부 환급…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 국내 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30% 적용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는 상품 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세탁기,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도 구매 가격의 일부를 환급한다. 10년 넘은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침체한 국내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가격 할인 행사와 관광 중심으로 2020년 경제정책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1월 개최하는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정해 당일 사는 제품에는 부가세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코세페는 백화점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후원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과 비교할 때 예상보다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가세 10%에 백화점 등 민간 업체에서 20~30% 추가로 가격을 할인한다면 총 30~40%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도 구매가격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구체적인 품목과 환급 비율 등은 내년 1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환급해 줬는데 내년에는 할인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6월 30일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70% 개별소비세(100만원 한도)가 인하된다. 현재는 노후 경유차만 대상인데 10년 넘은 휘발유,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해당한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관광·내수 소비 진작.[자료=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에서 서울 김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한다. 국내 여행 시 숙박비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도서·공연비처럼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제주도와 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2021년까지 75% 감면된다.

반면 부가세 환급, 개소세 인하 등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소비 관련 세금 인하, 숙박비 소득공제 등을 추진해도 세입 결손을 초래할 만큼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노력도 지속한다.

제주를 방문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처럼 지방공항 환승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등 지방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다시 방한할 경우 항공, 숙박 바우처도 제공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방학 기간(1~3월, 6~8월) 중 방한 시 비자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를 연계해 한국 문화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는 등 한류 마케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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