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이다. 이 중에는 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자녀 2명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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