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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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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19-1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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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사진 우측 두번째 한문숙 서천군 법무규제팀장, 가운데 김수익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사진=서천군제공]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8일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표현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법제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한 조례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 입법컨설팅 사례의 활용도 △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 내용의 독창성 또는 충실성·법 적합성 △ 사회적 관심도·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4건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서천군은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우수 위임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점에서 시의성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크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군 내부의 법제심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14건의 입법컨설팅을 받았으며, 법령위임 조례·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정비과제 80여 건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조례 238건과 규칙 54건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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