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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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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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17개 은행이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노약자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지금처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적다”면서 “전자 업무처리로 금융사의 부담이 줄어 인력·자원을 금융고유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참가 기관을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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