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규제로 P2P대출 풍선효과, 선제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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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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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P2P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창구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회 경로로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P2P 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했다”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P2P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발행잔액 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규모”라며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에 금리가 높다. 생계형 자금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체와 점검회의를 하겠다”며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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