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SMA를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분담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유지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게 SMA의 취지"라며 "지금까지 체결된 10번의 SMA는 여기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인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바라보는 양국 간 시각 차가 커 새해에 다시 협상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주한미군 측은 내년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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