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재판 당일 의견 진술이 허가되지 않으면서 검사와 부장판사간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을 하고 있다"며 항의의사를 표했고,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제지시키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검찰 측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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