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만 실업급여 받고 재취업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19 16: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취업 성공률 27% 그쳐...2016년부터 감소세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

구직(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10명 중 3명꼴에 그쳤다. 정부가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대폭 늘렸지만, 재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을 보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6.6%에 그쳤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비율(28.9%)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이들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 2017년 29.9%로 감소 추세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8조3442억원)보다 14.0% 증액됐다.

올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재직 시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재취업 수당으로 받고 있다. 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은 2년 내 다시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한다.

올해 10월 기준 직접 일자리 참여 인원 가운데 취약계층 비율은 56.8%로, 지난해(39.9%)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0.1% 증액됐다.

정부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의 66%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과감히 폐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