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10년 된 노후차, 내년 상반기 중 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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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2-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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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특법에는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올해 6월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검토한다.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 추가가격 인하를 해 30∼40%의 가격이 인하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비자에게 1000억원 안팎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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