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 12일 경상남도가 ‘무인선박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기술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해양경찰청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선박의 해양주권수호, 수색구조, 연안안전관리 등 활용 가능에 대한 실증과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은 선박직원의 승무규정 규제완화 특례에 따라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무인 선박인 해검1호(LIG넥스원)와 아라곤3호(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해양경찰 무인헬기, 소형고속보트와 함께 해상 시연을 선보였다.
해상 시연은 무인선박과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불법외국어선을 검거하는 상황으로 전개하였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 해양경찰 업무현장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업무현장에 접목하는 도전적인 과제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 경비함정과 무인선박, 무인헬기와 함께 ‘더 안전한 바다와 국민’을 실현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했다.”라며, “나아가서는 무인선박을 통한 제2의 조선업 부흥도 기대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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