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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임직원도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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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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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내년부터 금융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객도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면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2017년 법인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마련하면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표자로 한정했다.

이에 법인의 임직원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은 대면거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은 개별 금융사가 결정한다.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은 내년 1월 중에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는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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