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지방의회 우수 조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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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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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이 20일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릴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으로 광역·기초의원 각각 3명과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이 상장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민선 7기 조례 350건 중 조례의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윤 의원이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경기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조례다.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국 최초 조례다.

윤창근 의원은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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