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을 절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먼저, 1단계인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감사팀)를 지정하고,‘인권경영 이행지침’정비, 인권경영 TF팀 구성 및 내·외부위원을 포함한 7인의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참석한 인권경영 선포식을 열고 대·내외에 공사 인권경영 선언문을 배포했다.
또 공사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2단계인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각각 94.8점과 100점을 받아 도시공사 인권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진단됐다.
공사는 3단계로, 위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마지막 4단계로 공사는 임직원과 고객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해 자체 구제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임직원과 외부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욱 사장은 “사회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임직원 인권교육 필수 이수 및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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