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규모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등하원시 지정된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의 교통안전 사고가 항상 노출돼 왔다.
‘어린이안심정류소’란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규모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상 시설 앞에 일정규모의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정류시설을 말한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 시설에도 관심을 가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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